안녕하세요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입니다.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예비인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○접수기한 : 2025.2.12.(수)~3.12.(수) *농업기술원(혹은 센터)를 통한 신청은 수시 접수(하반기 접수 마감일까지, 약 10월) 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예비인증 ○추진목적 :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예비 인증제를 확대하여 인증 제도 확산 및 내실화 도모 ○자격요건 -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 세부 신청자격 구분 | 세부내용 | 대상주체 | ▪ 대상주체 여부 - 「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」에서 규정한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·1인 창조기업 등 | 사업장 입지 | ▪ 농촌지역 입지여부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」에 규정된 농촌지역 |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(품목) | ▪ 농촌융복합형태 여부(1차×2차), (1차×3차), (1차×2차×3차) ▪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자가생산, 계약재배,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(국산)을 사용하고,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·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% 이상으로 하되, 다른 시·도와 접해있는 시·군의 경우 인접 시·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-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, 매매계약서, 거래내역서, 계산서 등 증빙 확인 | ○지원혜택 : 현장코칭(컨설팅) 1회 무료 지원, 본인증 심사 시 가점 부여, 센터 판로지원사업 (안테나숍, 판촉전, 박람회 등) 참여 자격 부여, 교육사업 우선 신청 자격 부여 등 ○추진절차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| → | 한국농어촌공사 | → | 농림축산식품부 | 신청 접수 및 현장 심사 | 예비인증자 확정 및 보고 | 확정 |
○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yckim@scnu.ac.kr), 현장 접수(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603호) ○제출서류 구분 | 제출서류 | 필수제출 | 예비인증 신청서(붙임 1), 사업계획서(붙임 2) ※첨부파일 참조 | 증빙서류 | 사업자등록증, 농업경영체 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 해당), 법인정관(법인해당), 주원료 증빙자료(자가생산 증명서, 계약재배 협약서, 소규모 매입 증명서, 매매계약서 등) |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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