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입니다.
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대부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.
○ 지원 대상: 농외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(농업인, 농업법인)
○ 농외소득활동 범위
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외소득활동
- 상시 종사자 50인 이하 - 시설면적 500㎡ 이하 (단,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면적은 제외) - 농산물·용역 등을 활용한 제품 생산, 유통, 홍보 등 활동 ※ 근거: 「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
○ 국유재산 무상대부 절차
1. e나라재산(k-pis.go.kr) 접속
2. 정보마당 → 국유재산 일반현황 검색
3. 필요한 국유부동산 정보(시·군·면·리) 검색
4. 해당 국유재산 상세정보에서 관리기관 및 연락처 확인
5. 담당자 상담 및 현장 확인
6. 무상대부(임대) 신청
7. 사용 가능 여부 심사
8. 기획재정부 승인
9. 대부계약 체결
10. 계약 만료 후 반환
○ 문의처: 국유재산 대부 절차 관련 문의 (☎ 044-201-158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