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희망할 시 체크해봐야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.
1.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가 "농촌"지역인가
-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만 신청 가능합니다.
▶제3조제5호. "농촌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가. 읍·면의 지역
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- 단, 읍면 지역이라 할지라도 상업지역, 공업지역은 불가하오니 토지정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필히 확인 바랍니다.
2.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이 43백만원 이상인가
- 2022년에 신청하신다면, 2020년도 2021년도 매출액 평균이 43백만원 이상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3.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 또는 지역매입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(국산)이어야하며,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A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농산물 중 50% 이상은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합니다.
- 원물을 100% 지역 외 매입하는 경우 신청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- 자가생산 시 증명은 "자가생산증명서"에 작성과 함께 수확 사진을 첨부하시고, 계약재배 증명은 농가와의 계약서 혹은 "계약재배협약서"를 제출해야 합니다. 소규모 매입 시 "소규모 매입 증명서"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.
인증심사는 기본적으로 분기별 1회 진행되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전남센터에 등록된 전문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.
각 심사에서 기준 점수(70점) 이상을 받게 되면 농어촌공사로 그 결과를 추천하는데 단, 현장심사는 서면심사에서
기준 점수(70점) 이상을 받은 경영체에 한하여 진행됩니다.
농어촌공사에서는 센터에서 보낸 추천결과와 경영체의 신청서를 검토·심사하여 농림부로 또 한 번 추천을 올립니다.
이 후 농림부에서 최종적인 검토 후 센터에 인증 통보를 합니다.
센터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 통보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일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센터 내 심사 후
약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내 모든 사업(현장코칭·판로지원·교육·홍보사업 등)의 대상이며 기타 사업(농림부·농어촌공사·전라남도 내 사업)의 우선선발 기회가 주어집니다.
주요사업-사업자인증/사후관리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