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3월 [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]에 따라 농촌에 해당하는 지역은 앞으로 10년후
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
이에 각 시군에서 용역을 통해 계획서를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.
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.
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