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개 요 ▣
□ 사업내용 :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서업 지원대상자 모집
□ 사업대상 :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
□ 지원자격
-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, 축산 들을 위한 토지를 임차, 매입 등의
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,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
-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
-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제 33조에 의하여 비상 시,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
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
- 식량 순수입 빈곤국(식량 원조 수혜 등),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
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우선지원 요건 : 밀, 콩, 옥수수, 카사바, 오일팜 등 정책 전략품목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
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
민간환경조사사업,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
□ 신청기간 : '23. 9. 20.(수) ~ 10.23.(월)
□ 신청방법 :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(토요일·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
-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3. 10. 23.(월) 18:00(한국시간)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,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
□ 기타문의 :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(061-338-6473)